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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여성가족부)- 4~6학년 여학생만 해당
작성자 사향운 등록일 21.01.12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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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여성가족부)- 4~6학년 여학생만 해당

 

학부모님께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전달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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