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화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3기 학부모위원(병설유치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황자인 등록일 21.03.05 조회수 34
첨부파일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병설유치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전주화산초등학교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1년 3월 5일(금) ~ 3월 12일(금)까지(08:30~16:30)(6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
  의서 각 1통(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1년 3월 19일 (09:00 ~ 12:00)
  나. 선거장소: 전주화산초등학교 강당
  다.선거방법: 민주시민교육과-3592호와 관련하여 신종코로나19로 병설유치원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등이 불가하여 가정통신문 회신 방법과 3월 19일 당일 직접 투표병행 하여 실시
  라.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인원: 1명(병설유치원)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자의 소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입후보자 등록 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1년  3월 15일 ~ 3월 18일(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4. 선출 인원과 입후보자 수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
2021년   3월  5일

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3기 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입후보자 공고 및 무투표 안내
다음글 제13기 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사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