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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조사 및 응급처치 동의 안내
작성자 임소연 등록일 24.03.04 조회수 90
첨부파일

더불어 성장하고 생기있는 꿈을 Green 전주화산교육

가정통신문

2024-8

학생 건강조사 및 응급처치 동의 안내

교무실 284-8805

행정실 285-9352

http://www.jhwasan.es.kr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은 해당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 38()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귀 자녀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지도에만 참고합니다.

학년 반

번호

이 름

성별

보호자명

응급상황 시 전화번호

휴대폰1(관계): 휴대폰2(관계):

: 학부모 부재시 연락처:

1. 건강실태 조사(이전 학년에서 이미 제출한 바가 있어도 새로 기록하여 제출 바랍니다)

조 사 내 용

없음

있 음

1) 신체적, 심리적인 질병

(선천적, 과거 또는 현재 앓고 있는 질병)

*진단명: / 진단일:

*현재 상태: 완치( ), 치료중( ), 관찰중( )

*현재 상태 자세히 기록:

2) 알러지 관련 질환

(증상이 심한정도 기입)

아토피

피부염

알러지성

비염

천식

알러지성

결막염

기타

(약품,식품)

3) 건강상 특별히 배려할 점

- 담임, 보건교사가 알아야 할 사항

- 체육수업에 당부하고 싶은 주의사항

천식, 알러지 기타 등으로 비상약을 가지고 다닐 경우

*질환명( ), *약이름( )

4) 장애

운동

없음( ), 있음( )

시력

없음( ), 안경( ), 난시( ), 사시( )

청력

없음( ), 보청기( ), 기타( )

언어

없음( ), 있음( )

뒷면 계속

2. 본교 응급상황 발생 시 절차이오니 꼭 읽어보시고 응급처치 동의서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사고나 질병 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드립니다.

보건실에서 응급처치하고 병원 진료 의뢰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학생을 인계한 후 학부모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행선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가 동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의원으로 바로 후송 합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 의식장애가 있는 두부 손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증상(신부전, 심부전)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 경련성 장애,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기도, , , ,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상황 등

응급처치동의서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는 학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짐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응급상황 시 처치에 대한 신속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절차)에 대한 권한을 귀 기관에 위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보호자이름 : 서명 또는 ()

3. 감염병 관리

정 감염병이나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경우 가정에서의 요양을 권하고 즉시 등교중지합니다.

법정 감염병인 경우 학교에는 담임선생님께 유선으로 연락하시고 학생의 치료가 완료된 후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시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법정 감영병의 종류는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4. 3. 5

전주화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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