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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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정은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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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고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아래 가정통신문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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