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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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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6 조회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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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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