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
---|---|---|---|---|---|
작성자 | 박옥미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484 |
첨부파일 | |||||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제41회 장애인의 날 소식지 |
---|---|
다음글 | 2021년 어린이보호 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