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출결처리(결석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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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희 | 등록일 | 26.02.25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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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결석 사유를 기재해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서식1] -질병 결석 3일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그외 미인정결석, 출석인정결석(경조사, 법정감염병 등)관련 지침은 [서식3]을 참고해주세요.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가. 연 15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나.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교외체험학습신청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서식2] 다. 국외교외체험일 경우 (1)~(3)중 하나만 보고서와 함께 제출 (1) 민원24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출입국증명 확인서(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2) 항공탑승권 사본 또는 e티켓 사본(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3) 여권에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사본(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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