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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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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님 의견 수렴
작성자 전주화산초 등록일 25.06.16 조회수 44

전주화산초등학교 학교 규칙 일부 개정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개정 조항: 학교 규칙 제4장 제11조

2. 개정 내용: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관련 내용

3. 의견 수렴 기간: 2025.6.16.(월)~6.20.(금)

 

  <변경 및 추가하고자 하는 규정>

11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의거 단체 교환학습, 개인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구분없이 출석일 기준 연간 15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할 수 있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로 본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 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5.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체험학습 실시 후 등교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해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 출입국관리증명(보호자와 학생), 보호자와 학생 티켓 첨부 등)를 제출한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6.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학생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미인정 결석(교외체험학습 불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원수강

해외 어학연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된 기간을 초과된 결석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7.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8.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사정 고려)

9.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10. 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4) 이내의 기간으로 개인 교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실시할 수 있다. 재학 학교장은 위탁교육 실시 기관장과 상호 협의하여 공문을 통해 위탁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한 뒤 실시한다. 개인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한다.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함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체 교환학습 실시 중 해당 학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교환학습을 중지하거나 보호자와 수시 전화 연락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단체 해외 교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학생 출결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당해 연도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계획에 따른다.

 

위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교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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