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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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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1.27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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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온라인으로 한정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식한계 보완하여 온라인 신청 

    곤란자에게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

    신청 접수 절차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함

운영 기간 : 24.12. 2.()25.1.31.() 까지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접수처 :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지정 접수처에 한해 운영

접수처

접수 대상

학교안전과

·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대상 :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 자세한건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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