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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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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처리(결석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전주화산초 등록일 24.03.04 조회수 1440
첨부파일

<결석계>

1. 2일 이내의 결석: 학부모 결석계  또는 담임 결석계 제출

2. 3일 이상의 결석: 결석사유가 적힌 증빙서류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3. 결석계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단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5. 교외체험학습 장소가 해외일 경우 보고서와 함께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함께 제출(정부 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가능)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경조사 결석 일수 안내>

경조사 결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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