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처리(결석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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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화산초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145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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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1. 2일 이내의 결석: 학부모 결석계 또는 담임 결석계 제출 2. 3일 이상의 결석: 결석사유가 적힌 증빙서류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3. 결석계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위기경보‘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5. 교외체험학습 장소가 해외일 경우 보고서와 함께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함께 제출(정부 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가능)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경조사 결석 일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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