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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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화산초 | 등록일 | 24.01.15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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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15. ~ 1. 22.(7일간) 2. 공고장소 : 우리학교 홈페이지
붙임 1. 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문 1부. 2. 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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