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화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변경 내용 안내 및 의견 수렴
작성자 김정희 등록일 23.03.20 조회수 149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체험 학습을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변경에 따라서 관련 학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안내드리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기존 규정> 

11수업운영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없이 연간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변경 및 추가 규정>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 구분없이 출석일 기준 연간 15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할 수 있다.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 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5.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체험학습 실시 후 등교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6.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 리할 수 있다

 

변경 되는 내용에 대해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신 경우  2023.3.20(월)~3.24(금) 까지 담당교사 김정희 (010-9911-058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전주화산초등학교학부모회 임원 및 대의원 무투표 당선 안내
다음글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숏폼 영상공모전 참여 및 홍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