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출결처리(결석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
---|---|---|---|---|---|---|---|---|---|---|---|---|---|---|---|---|---|---|---|---|---|---|---|---|---|---|---|---|---|---|---|---|---|---|---|---|---|---|---|---|---|---|---|---|---|---|---|---|---|---|---|---|---|---|---|---|---|---|---|
작성자 | 유지인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2376 | ||||||||||||||||||||||||||||||||||||||||||||||||||||||
첨부파일 |
|
||||||||||||||||||||||||||||||||||||||||||||||||||||||||||
<결석계> -결석 사유를 기재해서 학생이 제출 -질병 결석 3일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약봉투 등)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함. 나.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함.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이전글 | 2022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
다음글 | 신속항원검사 자가키트 배부 및 조치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