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 및 학구내 이사 예정에 따른 사전 전학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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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희 | 등록일 | 21.12.02 | 조회수 | 5027 |
< 2022.6월 신축아파트 입주 및 학구내 이사 예정에 따른 사전 전학 관련 안내 > 2022.6월 입주 예정 아파트로 인한 사전 전학 문의가 많아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학생의 경우 2022.6월중 효자1동 힐스테이트 입주와 관련하여 3월초 사전 전학이 가능한가요? - 원칙: 입주 및 이사시기 최대 3개월 이내에만 미리 전학이 가능합니다. - 2022.3.2. 전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2022.5.30까지 거주지 이전하여 전입신고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아파트 입주예정서 또는 계약서 등, 3개월 이내 전입 주민등록등본 제출 - 따라서 재학생인 경우 2022.6.1.이후 입주예정인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아파트의 경우 최대 허용 범위인 3개월이 초과됨에 따라 입주전 사전 전학은 불가능합니다. 2. 신입생의 경우에는 전입 신고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시 취학 대상 학교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취학통지서, 아파트 입주예정서 또는 계약서 등, 입학학교 변경신청서 - 전주화산초 예비소집일(2022.1.3(월)14:00)에 방문접수하신 후 원래 취학예정학교에 전화하셔서 "000어린이가 전주화산초에 입학합니다."라고 연락해주시면 업무 처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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