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화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주화산초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전주화산초 등록일 21.02.25 조회수 45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까지(34일에서 30일로 수정됨)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7]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8]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9]

 

이전글 3월 2주까지 학사 운영 추가 안내합니다.(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다음글 전주화산초 신입생 반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