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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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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30 조회수 223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 조정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 안내(2024.5.1일부터 적용)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변경된 출결 안내 사항(2024.5.1) 


구분

기존

변경

등교중지

(증빙자료)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름

° 증빙자료 : 좌동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좌동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백신 접종

°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 접종 후 3~ : 질병결석

° 폐지

분리고사실

° 운영 권장

운영여부·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 운영 가능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인정점

° 확진자 : 100%

° 유증상자 : 당일(100%)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인정점 결정

° 확진자 : 법정감염병 결시 기준

° 유증상자 : 질병 결시 기준

현재 2024학년도 1학기 1회고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정점 부여 형평성, 단위학교 관련 규정 개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정점은 20241학기 1회고사에 한해 기존지침 적용

원격수업

운영일수

°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 입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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