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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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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결석 신고서 제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07 조회수 97
첨부파일
결석 신고서.hwp (53.5KB) (다운횟수:9)

4세대 나이스에 개설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신고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되도록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문서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석신고서는 문서 제출 혹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한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가입 방법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1) 교외체험학습 신청: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전 까지, 휴무일 제외)

  예) 317() 체험학습 신청은 휴무일(,)을 제외한 3일전, 312()까지 신청

     -  나이스 시간: 전일 체험 08:40-16:40, 오전 체험 08:40-12:40, 오후 체험 12:40-16:40

 2) 학교장 심사 후 승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로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님. 승인 여부 확인 필요)

 3) 체험학습 실시 후 체험학습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미제출시 미인정결석 처리될 수 있음)

 4)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보고서는 반드시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로 제출, 문서로 체험학습 신청시 반드시 문서로 보고서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불허

 1) 정기고사 및 정기고사 성적 확인 기간은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지 않음

 2)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4)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15) 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3. 결석신고서

 1)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혹은 결석신고서(문서)로 제출

 2)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미제출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음)

   3) 질병결석(2일이내): 결석신고서 제출, (처방전/약봉투/진료 확인서) 증빙서류 제출 가능 

   4) 질병결석(3일이상): 결석신고서와 의사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제출

   5)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의사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제출

   6) 1차고사, 2차고사 기간 결석한 경우는 1일이라도 결석신고서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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