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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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24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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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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