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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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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정현아 등록일 23.05.31 조회수 45
첨부파일

코로나 19위기단계 하향조정(경계 단계)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 안내

  - 2023.6.1(목)부터 적용 , 제10판 적용
  
1. 주요 개정 내용

현행 주요 내용

수정내용

확진시 7일 의무 격리

소독 1일 1회이상환기 1일 3회이상

유증상시 자가진단앱 참여

방역인력 지원(재해특교)

확진시 5일 격리 권고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자가진단 앱 사용 중단

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방역인력지원


2. 마스크 착용 안내 :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예외적 권고(첨부파일 내용 확인)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약국  및 일반 의원급의 의료기관은 의무대상에서 제외

                          참고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인후통기침코막힘 또는 콧물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3. 출결, 평가 관련 주요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출결

? 격리의무기간(7)의 결석은 출석인정

? 격리권고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

학생

평가

? 격리의무 기간 중 분리고사실에서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승인’ 필요

? 분리고사실 운영은 지속하되,

외출 허용 승인 절차 폐지

가정

학습

? (초중등) ‘2023학년도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내용 유지

※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되허용일수는 지역별 감염 상황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

? (유치원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유지(’20.~), 유아학비 지원 가능(2023년 유아학비지원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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