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주요 개정사항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62 | ||||||||||||||||
첨부파일 |
|
||||||||||||||||||||
코로나 19위기단계 하향조정(경계 단계)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 안내 - 2023.6.1(목)부터 적용 , 제10판 적용 1. 주요 개정 내용
2. 마스크 착용 안내 :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예외적 권고(첨부파일 내용 확인)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약국 및 일반 의원급의 의료기관은 의무대상에서 제외 <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출결, 평가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
이전글 | 전북권 대학 입시설명회 안내 |
---|---|
다음글 | 고3 학생·학부모를 위한 수능 대비 가이드 수능 학습전략 설명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