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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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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감염병 등교 기준 안내(2022.3.14 개정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6 조회수 396

* 2022학년도 코로나19 감염병 등교 기준 안내(2022.3.14 개정안내)

 

1. 관련 공문: 도교육청 인성건강과-4217(2022.3.14)

2022. 3.14.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변경된 등교기준입니다.

                                             -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 격리·감시해제일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시설 등이용(방문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상세설명※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참조(참고11, p36)

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격리기간(7중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발열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동 내용은 3.14.()부터 적용되며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 (참고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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