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신학기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대비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안내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방역수칙
1. 학생 및 가정 내 특이사항(확진, 밀접접촉 등) 발생 시 등교 전 담임 선생님께 꼭 연락하기 |
2.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보건용 KF80 이상) |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
4. 상시 환기하기,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
5.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 |
6. 개인물통, 소독티슈 지참하여 개인물품 소독하기 |
7. 주2회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하기 ( 3월 3일 이후 학생 편에 배부 예정, 추후 안내장 발송) |
2. 건강상태자가진단 참여 및 후속조치
1. 매일 아침 8시까지 건강상태자가진단 참여하기 |
2.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자체검사 하기 |
3.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할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음성 확인서 제출 시 등교 가능 |
4.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은 경우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시 등교 가능 |
3. 주요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보건소 통보에 의한 기준)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문자 가능) |
확진 받은 학생 |
7일 격리 |
확진(격리)통보서 |
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
가족의 확진(격리)통보 |
PCR검사 받은 학생 |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 검사결과확인서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6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
증상 소멸 시까지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홈페이지 탑재), 진료확인서 등 |
?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할 때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제출 후 등교 가능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4.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 조사 실시
방역 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대 상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학교장 확인서 지참) |
선별진료소 현장 이동형 PCR(전북도교육청에서 추후 운영예정) 등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그 외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횟수 포함) |
선별진료소, 지정 의료기관, 가정 등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학교장 확인서 배부)
※ PCR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 호전 시까지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라 등교중지
- 그 외 접촉자 :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3회 검사 중 2회는 학교에서 배부한 선제 검사키트 활용)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가능 →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된 날 24시간 이내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3차 검사) 2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 결과 확인 후 등교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