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신학기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대비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안내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방역수칙 1. 학생 및 가정 내 특이사항(확진, 밀접접촉 등) 발생 시 등교 전 담임 선생님께 꼭 연락하기 | 2.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보건용 KF80 이상) |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 4. 상시 환기하기,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 5.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 | 6. 개인물통, 소독티슈 지참하여 개인물품 소독하기 | 7. 주2회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하기 ( 3월 3일 이후 학생 편에 배부 예정, 추후 안내장 발송) |
2. 건강상태자가진단 참여 및 후속조치 1. 매일 아침 8시까지 건강상태자가진단 참여하기 | 2.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자체검사 하기 | 3.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할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음성 확인서 제출 시 등교 가능 | 4.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은 경우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시 등교 가능 |
3. 주요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보건소 통보에 의한 기준)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문자 가능) | 확진 받은 학생 | 7일 격리 | 확진(격리)통보서 | 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 가족의 확진(격리)통보 | PCR검사 받은 학생 |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 검사결과확인서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6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 증상 소멸 시까지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홈페이지 탑재), 진료확인서 등 | ?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할 때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제출 후 등교 가능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4.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 조사 실시 방역 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대 상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학교장 확인서 지참) | 선별진료소 현장 이동형 PCR(전북도교육청에서 추후 운영예정) 등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그 외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횟수 포함) | 선별진료소, 지정 의료기관, 가정 등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학교장 확인서 배부) ※ PCR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 호전 시까지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라 등교중지 - 그 외 접촉자 :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3회 검사 중 2회는 학교에서 배부한 선제 검사키트 활용)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가능 →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된 날 24시간 이내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3차 검사) 2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 결과 확인 후 등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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