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해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신학기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대비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8 조회수 1005
첨부파일

2022학년도 신학기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대비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안내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방역수칙

1. 학생 및 가정 내 특이사항(확진, 밀접접촉 등) 발생 시 등교 전 담임 선생님께 꼭 연락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보건용 KF80 이상)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4. 상시 환기하기,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11회 이상 소독하기

5.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

6. 개인물통, 소독티슈 지참하여 개인물품 소독하기

7. 2회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하기 ( 33일 이후 학생 편에 배부 예정, 추후 안내장 발송)

2. 건강상태자가진단 참여 및 후속조치

1. 매일 아침 8시까지 건강상태자가진단 참여하기

2.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자체검사 하기

3.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할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음성 확인서 제출 시 등교 가능

4.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은 경우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시 등교 가능

3. 주요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보건소 통보에 의한 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문자 가능)

확진 받은 학생

7일 격리

확진(격리)통보서

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가족의 확진(격리)통보

PCR검사 받은 학생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검사결과확인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6)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증상 소멸 시까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홈페이지 탑재), 진료확인서 등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할 때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 검사 결과 음성확인 제출 후 등교 가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4.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 조사 실시

방역 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학교장 확인서 지참)

선별진료소

현장 이동형 PCR(전북도교육청에서 추후 운영예정)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횟수 포함)

선별진료소,

지정 의료기관, 가정 등

- 고위험 기저질환자 :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학교장 확인서 배부)

PCR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 호전 시까지 학교보건법8조에 따라 등교중지

- 그 외 접촉자 :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3회 검사 중 2회는 학교에서 배부한 선제 검사키트 활용)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가능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된 날 24시간 이내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3차 검사) 2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 결과 확인 후 등교 가능합니다.

 

이전글 2022학년도 1학기 학생용 수업시간표(임시) 안내
다음글 2022학년 코로나19 등교 자가진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