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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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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2학기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작성자 *** 등록일 21.10.15 조회수 86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2학기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고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자가진단검사키트는 해당되지 않음)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고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의거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감염예방 관리안내 5]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최소 2가지 서류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인정비율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100%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100%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고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자가진단검사키트는 해당되지 않음)가 음성인 경우,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100%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고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100%**

*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최소 2가지 서류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를 확인후 등교 허용 가능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비율**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정기고사 기간 신청불가

학업성적관리규정, 허가되지 않은 경우 미인정 결석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정기고사 기간에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허용하지 않음.

※※

*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47.64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방안]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단체 접종 시 학사일정에 따름. 개인 접종 시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등)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되, 부득이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지필(수행)평가 일정이 겹치는 경우 인정점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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