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개정 유치원 구성원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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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숙 | 등록일 | 23.11.15 | 조회수 | 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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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호) 나. 유초등특수교육과-11615(2023.9.20.),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2항 2.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교육부 고시 제2023-4호) 되고,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유치원 규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 내용: 유치원 규칙 내 학적처리 용어 현행화 유아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유치원장에게 위임된 3개항목 붙임 유치원 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파일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년 11월 16일(목) 14:00까지 의견제출방법: 학교종이앱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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