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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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08.19 | 조회수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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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안내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14조의3에 근거하여 ‘자가진단을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아의 원활한 자가진단을 위해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유아교육법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유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처리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목적, 보유기간을 보시고 개인정보수집에 동의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21. 전주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절 취 선-------------------------
※ 수집된 개인 정보는 법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며, 목적 달성 및 보유기간이 경과 시 즉시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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