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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안내
작성자 이정은 등록일 20.08.19 조회수 89
첨부파일

자가진단 시스템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안내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14조의3에 근거하여 자가진단을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아의 원활한 자가진단을 위해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유아교육법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유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처리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목적, 보유기간을 보시고 개인정보수집에 동의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21.

전주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절 취 선-------------------------

유아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의 목적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유아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 연계

수집 항목

유아성명, 유아주민등록번호, 유아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주민등록번호,

학부모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학부모 핸드폰번호, 학부모 e-mail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유아 최종 퇴원 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아니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유치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기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생·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유아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 연계

제공 항목

유아성명, 유아주민등록번호, 유아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주민등록번호, 학부모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학부모 핸드폰번호, 학부모 e-mail주소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유아 최종 퇴원 후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아니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유치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항에 의하여 처리 함.

2020. 8. 19.

유아 성명 :

학부모(법정대리인) 성명 : ()

연 락 처 :

관 계 :

전주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귀하

수집된 개인 정보는 법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며, 목적 달성 및 보유기간이 경과 시 즉시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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