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공포(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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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3.12.15 | 조회수 | 1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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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호) 일부 개정에 따른 유치원 규칙 내 학적처리 용어 현행화 하고,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신설에 따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른 본원 유치원규칙에 포함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공포·시행합니다.
1. 개정일: 2023.12.14.(목) 2. 주요개정 내용 가. 전주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제5장 학적처리 용어 현행화에 관한 사항 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제4조 제10항, 제8조 제5항의 세부내용 결정 - 전주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제7장 생활 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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