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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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화정초등학교 | 등록일 | 19.03.25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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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동법 시행령 제 9조,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거하여 관내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가능성의 조기발견을 통해 2차적 장애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063-276-6056) 전주화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교육 담당교사(063-270-8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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