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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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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방과후학교 강사 선금 지급 관련 양식
작성자 윤금영 등록일 20.04.29 조회수 343
첨부파일

1. 1쪽 신청서만 먼저 제출합니다 (5월 6일~8일까지) 8일 마감.


2. 선금지급액 확정 후 통지를 받으시면

   나머지 서류(보증서, 통장사본1부, 2쪽 선금지급각서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교무실 방과후부장이나 교무실무사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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