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장난성 폭파 예고 등 공중협박 행위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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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화정초등학교 | 등록일 | 25.11.04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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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형법」 제151조에 따른 공중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중협박죄는 실제로 폭발물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관련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라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께 당부드립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판단과 행동이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 노력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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