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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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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장난성 폭파 예고 등 공중협박 행위 예방 안내
작성자 전주화정초등학교 등록일 25.11.04 조회수 42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파 예고나 위해 협박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형법」 제151조에 따른 공중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중협박죄는 실제로 폭발물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관련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라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께 당부드립니다]

  1. 자녀가 인터넷, SNS, 메신저 등에 협박성 글을 올리거나 장난성 예고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변 친구가 관련 글을 작성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즉시 어른이나 학교, 경찰에 신고하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상의 모든 글과 메시지는 추적이 가능하며, 장난이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판단과 행동이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 노력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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