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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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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21회 대통령선거 시설물 훼손 금지 안내
작성자 전주화정초등학교 등록일 25.05.28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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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벽보 등) 훼손 금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202563일 화요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헌법 아래 보장된 민주시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당당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벽보 및 현수막 등 선전시설이 2025515()부터 선거일까지 전국에 첩부·게시될 예정이오니,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장난이나 부주의로 선전시설을 오·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제240조를 위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벌칙 규정

공직선거법 제240(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종류:

선거벽보(공직선거법 제64), 선거현수막(공직선거법 제58조의2 ), 기타 선전시설(선거운동을 위한 피켓, 차량 랩핑 광고, LED 전광판 등)

훼손 행위의 유형: 낙서, 찢기, 담배불·라이터 불로 지지는 행위 등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는 단순 경범죄가 아닌 중대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5528

 

전주화정초등학교장 김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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