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미지원(현금화, 이월, 양도 불가) 기한내에 미제출되었거나 증빙서류가 부족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번 신청으로 선정된 학생은 2025년 5월까지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신청서(주민센터, 온라인) 상의 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고려하여 심사함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교무실(270-8403) “자유수강권업무 담당교사”에게 연락바람 ※ 안내문 미 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3, 4월 교육비 지원 신청자(주민센터, 온라인) 중 수익자 부담으로 기납부된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가 있다면 반환 예정 (예) 3월 신청 -> 3, 4월 수강료 반환 4월 신청 -> 4월 수강료 반환 담임교사와의 면담시 사실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제출서류를 의도적으로 조작, 누락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안내합니다. 신청한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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