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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자녀·다문화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양수진 등록일 24.05.21 조회수 171
첨부파일

2024 다자녀·다문화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4.5.23.() ~ 5.29.()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에만 신청해주세요

2024학년도 다자녀·다문화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을 원하시면 교육비 지원 신청서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6개월분 등)을 신청 기간 안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확인)

 

대상

다자녀

다문화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의 학생(둘째, 셋째), 셋 이상의 경우에는 첫째도 포함

19세 이상 성인 자녀도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등본상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

(북한 이탈 주민 포함)

내용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에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포함)를 지원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다자녀 5, 다문화 5명 선정 예정

절차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자격 확인 및 복지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지원

제출서류

다자녀

다문화

1. 교육비 지원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여 제출)

3. 건강보험료 영수증(23.11~24.4 6개월분 / 동거 가족 전체의 것 제출-부모님 각각 1부씩)

-> 주민센터,온라인(복지로,원클릭)으로 2024년에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1. 교육비 지원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여 제출)

3. 건강보험료 영수증(23.11~24.4 6개월분 / 동거 가족 전체의 것 제출-부모님 각각 1부씩)

-> 주민센터,온라인(복지로,원클릭)으로 2024년에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에 의한 신규등록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확인사항

-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미지원(현금화, 이월, 양도 불가)

기한내에 미제출되었거나 증빙서류가 부족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번 신청으로 선정된 학생은 20255까지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신청서(주민센터, 온라인) 상의 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고려하여 심사함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교무실(270-8403) “자유수강권 담당교사에게 연락 바람

위 안내문 미 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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