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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비 지원(방과후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작성자 양수진 등록일 24.05.03 조회수 347
첨부파일

2024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비 지원(방과후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4.5.7.() ~ 2025.1.3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에만 신청해주세요

2024학년도 국가유공자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을 원하시면 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국가유공자 확인서)를 신청 기간 안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로 교육지원 대상자

내용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에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포함)를 지원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국가유공자 자격확인 후 해당자 전원 지원 예정

지원금은 신청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

3, 4월 교육비 지원 신청자(주민센터, 온라인) 중 수익자 부담으로 기납부된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가 있다면 반환 예정

() 3월 신청 -> 3, 4월 수강료 반환

4월 신청 -> 4월 수강료 반환

절차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자격 확인 및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지원

제출서류

1. 교육비 지원 신청서

2.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등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유의사항

- 2023년에 화정초에서 국가유공자자격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았던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만 제출함 (국가유공자 확인서 필요 없음, 작년 서류로 대체)

- 재학 중인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각각 제출함

-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미지원(현금화, 이월, 양도 불가)

기한내에 미제출되었거나 증빙서류가 부족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번 신청으로 선정된 학생은 20245월까지 교육비 지원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교무실(270-8403) “교육복지업무 담당교사에게 연락바람

위 안내문 미 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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