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비, 교육급여 상시 신청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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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세미 | 등록일 | 23.04.04 | 조회수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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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①, 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3. 구비서류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3.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과후 자유수강권 안내 1. 2023학년도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2. 2023학년도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먼저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신청(주민센터, 인터넷)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2022학년도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기존 대상자 가. 지원 기간: 2023학년도 3~5월 나. 전년도 지원 자격으로 지원 다. 2023년 6월부터의 지원 여부는 1, 2순위 대상자 선정 결과 및 교육복지위원회(학교장 추천, 다자녀, 다문화 대상자)을 통해 추후 확정
4. 국가유공자(1순위), 학교장/다자녀/다문화 추천 대상자(3, 4순위) - 교육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미신청자는 먼저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신청(주민센터, 인터넷)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교내 국가유공자, 학교장/다자녀/다문화 추천 신청은 5월 안내 예정입니다. *작년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학생은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본교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남매가 있더라도 각각 신청을 해야 지원합니다.
▣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2023. 4. 4. 전주화정초등학교장 김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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