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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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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부모 (사이버)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심은하 등록일 20.04.17 조회수 191
첨부파일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온라인 개학에 따라 학교폭력 걱정이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보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이버)학교폭력 게임, 도박 등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에서 유의해야할 생활교육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아울러 내 아이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이 중요함을 말씀드리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건강하고 안전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 대상 온라인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연수 안내

학부모 학교폭력예방 교육<학기당 1> 로나 19에 의하여 사이버연수 권장

- 수료증발급을 원하는 경우: 매달 1~ 15일 수강 신청 후 수강

- 수료증발급이 없이 청강을 원하는 경우: 수시 수강 가능

사이버연수 수강 방법(무료 수강, 1차시당 15분 소요)

- 학부모On누리 누리집(www.parents.go.kr) 접속

- 회원가입(수료증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만 필요)

- 학습마당/ 수강신청 클릭

- 수강 내용 시청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5차시 중 1차시 이상)

자녀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수강(5차시 중 1차시 이상)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학교폭력의 피해 징후]

1. 갑자기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2. 불안한 기색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3.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한다.

 

[학교폭력의 가해 징후]

1.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

2.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

3.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학교폭력의 대처방법 ]

1. [공감과 지지]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금이라도 이야기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기

2. [안정감] 감정을 잘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 이끌기. 다그치기보다는 따뜻한 말로 대화하기

3. [자녀에게 원인 찾지 않기] 폭력을 당하는 자녀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 자녀에게 심리적 위축과 자존감을 저해하지 않기

4.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5. 담임교사와 주기적인 상담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 갖기

 

[온라인 개학에 따른 (사이버)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학생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정하고 학부모님이 함께 행동하기

2. 담임교사의 상담을 통해 온라인 수업 시간을 숙지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자녀와 의논하기

3.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학습 목적 외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기

4.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와의 댓글이나 대화 시 즉흥적으로 욕이나 불건전한 내용의 글을 쓰지 않고 바른말을 쓰도록 교육하기

5. 학생들이 게임이나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관심 가져주기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교육 영상]

대상

주제

아래 링크를 누르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학부모

교육자료

자녀의 사이버폭력! 이렇게 예방하세요!

http://cyberethic.edunet.net/cyberethic/ethicsvc/selectChdEduForm.do?menu_id=133&maxResults=&maxLinks=¤tPage=&sType=&sKeyword=&contents_id=0d4b8db5-9b16-4cdf-b63d-60075b8c9e63&clss_id=CLSS0000062445

학생

교육자료

내 마음이 들리니?

http://doran.edunet.net/schViolenceRef/selectMovRefForm.do?menu_id=53&contents_id=7b7039ed-43ab-48dd-9e90-ea3bea152c2e

 

[학교폭력 신고방법]

1. 학교의 담임교사나 학교폭력예방 담당교사, 그 외 교사에게 말하기

2.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전화하기: 112(범죄신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588-9128(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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