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배정 위장전입 조사 확인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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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일 | 등록일 | 19.12.24 | 조회수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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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배정 위장전입 조사 확인 안내문 1. 위장전입 확인 여부 위법 부당한 위장전입으로 인한 정상적인 배정 대상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행정청(주민센터)에 위장전입 확인 의뢰 및 실거주지 방문할 예정 2. 위장 전입 조사 대상 최근 주소지 변동이 있는 학생 등 경합학교 인근으로 위장전입 가능성이 있는 학생 3.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1) 학교 배정 전: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조치한 후 그 학군 내 미달 중학교로 강제 배정 2) 학교 배정 후: 배정 이후라도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배정 취소 및 실제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내 미달 중학교로 강제 배정 4. 관련 법률: 주민등록법 제3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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