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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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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안내
작성자 소윤재 등록일 19.10.23 조회수 137
첨부파일

2019.10.17.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명 교원지위법)'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첨부된 내을 확인하셔서 자녀교육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정초등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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