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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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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 교육자료
작성자 전주화정초등학교 등록일 26.03.25 조회수 49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자료

2026. 3.

전주화정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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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 배경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학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조성대상자발적인 참여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음

(근거)중등교육법3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부터 54,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침)

’20년 국정감사 시 학교발전기금의 관리감독 문제 제기 ’24현장 지도·점검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불법찬조금 모금 관행 잔존

* 교육지원청 자체점검 결과: 1개 초등학교에서 운동부 운영비를 부당 조성(기관 경고 및 운동부지도자 경고)

교육현장에서 발전기금 부당 조성·운영은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새학기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불법찬조금 개념 및 유형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사용(예시)>

조성주체

조성대상

집 행 내 용

자생단체

(임원)

학교장

학부모

일반인 등

교원복지비: 수고비, 회식비, 간식비 등

학교운영비: 행사지원, 비품구입, 기념품 등

운동부 후원: 감독코치 인건비(경기력 향상 지원금), 간식비, 훈련비 등

. 불법찬조금 관련 문제점 및 발생원인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식

- 찬조금을 부족한 학교예산을 보충하는 수단(교직원)으로 인식하거나, 교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학부모)로 소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잔존

- 불법찬조금이 소액이고, 집단적으로 모금사용되는 점에서 교사 및 학부모가 부패행위라는 인식 결여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에 대한 제한 및 행정절차로 인해 음성적인 불법찬조금으로 변질

-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보완에 따라 모금사용 제한 사항 세분화, 지침·규정 등 행정절차 강화로 학교발전기금 조성 기피 현상 초래

학부모회에서 총무가 학부모 임원들에게 학급별 금액을 할당모금하여 별도 계좌 입금. 학교축제, 체험학습 등 학교 행사 시 집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운영을 위한 불법찬조금 조성

학부모회 등의 금품 모금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학교장은 학부모회 등에 대한 감독을 통해 불법모금을 방지하여야 하나, 친목모임(자생단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

학부모회(운동부) 회비를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별도 모금. 학교관리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해 접수처리하지 않는 등 불법찬조금 모금 활동에 대한 관리 부적정

학교 운동부와 예체능 분야 불법찬조금 관행 잔존

- 불법 찬조금 유형은 대회 출전 지도자 사례비, 지도자 인건비·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포함) 인건비(수당포함), 출전비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집행

-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할 것을 강요하는 등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소홀로 기관경고 및 주의 처분

.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개정·안내(2026. 3.)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성개선하여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제고

- (도교육청 누리집)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관리요령 23p)

2. 신고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을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참고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 시 제한(금지) 사항

학교발전기금 조성 제한(금지) 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발전기금 조성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 ,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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