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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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화정초등학교 | 등록일 | 26.03.25 | 조회수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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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전주화정초등학교
?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조성대상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음 ※ (근거)「초?중등교육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54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침) ? ’20년 국정감사 시 학교발전기금의 관리?감독 문제 제기 및 ’24년 현장 지도·점검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불법찬조금 모금 관행 잔존 * 교육지원청 자체점검 결과: 1개 초등학교에서 운동부 운영비를 부당 조성(기관 경고 및 운동부지도자 경고) ☞ 교육현장에서 발전기금 부당 조성·운영은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새학기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성?사용(예시)>
?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식 - 찬조금을 부족한 학교예산을 보충하는 수단(교직원)으로 인식하거나, 교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학부모)로 소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잔존 - 불법찬조금이 소액이고, 집단적으로 모금?사용되는 점에서 교사 및 학부모가 부패행위라는 인식 결여 ?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에 대한 제한 및 행정절차로 인해 음성적인 불법찬조금으로 변질 -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보완에 따라 모금?사용 제한 사항 세분화, 지침·규정 등 행정절차 강화로 학교발전기금 조성 기피 현상 초래 ※ 학부모회에서 총무가 학부모 임원들에게 학급별 금액을 할당?모금하여 별도 계좌 입금. 학교축제, 체험학습 등 학교 행사 시 집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운영을 위한 불법찬조금 조성 ? 학부모회 등의 금품 모금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학교장은 학부모회 등에 대한 감독을 통해 불법모금을 방지하여야 하나, 친목모임(자생단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 ※ 학부모회(운동부) 회비를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별도 모금. 학교관리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해 접수?처리하지 않는 등 불법찬조금 모금 활동에 대한 관리 부적정 ? 학교 운동부와 예체능 분야 불법찬조금 관행 잔존 - 불법 찬조금 유형은 대회 출전 지도자 사례비, 지도자 인건비·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포함) 인건비(수당포함), 출전비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집행 -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할 것을 강요하는 등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 ※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소홀로 기관경고 및 주의 처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개정·안내(2026. 3.)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제고 - (도교육청 누리집)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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