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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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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전주화정초등학교 등록일 26.02.05 조회수 35
첨부파일

전주화정초등학교공고 제2026-6

2026년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2026년 전주화정초등학교 조리실무사(대체)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5.

전주화정초등학교장

채용직종

채용인원

근무학교

담당업무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1

전주화정초등학교 식생활관

급식업무

기타 급식관련 업무

. 1차 시험: 서류심사(3배수 이내 합격자 개별통보, 동점자도 합격처리)

. 2차 시험: 면접심사(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신분: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대체)

. 계약기간: 2026. 3. 1. ~ 2027. 2. 28.

번 공고 직종은 조리실무사 대체 인력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니며, 계약 기간 중

이라도 원 소속 조리실무사가 복직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 계약이 자동 소멸됨.

. 보수: 월급제(기본급 2,066,000),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 및 관리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근로시간 및 근로일: 18시간, 40시간(방학중 비상시)

. 복무: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근로기준법등 준용

. 후생복지: 4대 보험, 각종수당 별도

. 응시결격사유

범죄관련 등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근로자의 정년(60)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채용결격사유)

1.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 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8(계약기간 및 정년)

1.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 학교의 소속 근로자는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31일에, 9월에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이다.

최종합격자는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 ~ 정년(60) 미만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및 완주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성별: 제한 없음

. 학력: 제한 없음

. 교육기관 해당 분야 경력자 가점 부여

- 조리실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만 인정

- .사립학교(초등포함) *어린이집 제외

- 근무경력 1개월 이상 경력 인정(40시간 근무경력 인정)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

. 공고기간: 2026. 2. 5.() 2026. 2. 10.()

. 접수기간: 2026. 2. 5.() 2026. 2. 10.() 11:00

접수시간: 평일(9:00~15:30), , 토요일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전주화정초등학교 행정실

.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1.(사진 3×42, 서식활용)

. 자기소개서 1.(서식활용)

. 주민등록 초본 1.

- 공고일 이후 발급 된 것(주소지 변동사항 이력 확인 가능한 것)

-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 교육기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조리실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만 인정

- .사립학교(초등포함) *어린이집 제외

- 근무경력 1개월 이상 경력 인정(40시간 근무경력 인정)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만 인정

- 경력기준일: 공고일 현재

. 공정채용 확인서 1.(서식활용)

. 1차 시험(서류심사)

일시: 2026. 2. 10.() 14:00

심사결과: 3배수 이내 합격자 개별통보, 동점자도 합격처리

. 2차 시험(면접심사)

일시: 2026. 2 11.() 10:30

장소: 전주화정초 1층 회의실

채용분야

면접장소

면접대기실

비 고

조리실무사(대체)

1층 회의실

행정실

대상: 1차 서류심사결과 합격자

면접시험 당일 2026. 2. 11.() 10:20까지 접수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 면접 대기실에 입실하여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6. 2. 11.() 16:00~

. 방법: 개별통보(유선연락)

- 최종합격자 결정: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점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면접 점수가 높은 자

2순위) 경력 점수가 높은 자

3순위) 생년월일이 빠른

-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 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기본증명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최종합격자, 서식활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최종합격자, 서식활용)

. 겸업확인서 1.(최종합격자 중 해당자, 서식활용)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최종합격자, 서식활용

. 신분증 및 통장사본 1.(최종합격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최종합격자, 서식활용)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 내용의 불

이행, 공고 내용의 미숙지,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은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로 응시 희망자가 청구한 경우로 함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합니다.

.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전주화정초등학교 홈페이지(http://yoohwa.sc.kr/index.jsp)에 공고합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화정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주화정초등학교 행정실(270-8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응시원서 1.

2. 자기소개서 1.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

4. 공정채용 확인서 1.

5. 겸업 확인서 1.

6. 채용서류 반환 청구 고지 1.

7.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신청서 1.

8.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

8-1.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

9.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

10. 서약서 1.

별첨 1

응시원서

응 시 번 호

전주화정초등학교 2026 -

사 진

3×4

응 시 분 야

조리실무사(대체)

성 명

생 년 월 일

(만 세)

연 락 처

자 택

휴 대 전 화

현 주 소

(: - )

학력

사항

학교명

재학기간

전공

수학구분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경력

사항

직장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자격

취득년월일

자격.면허증

발급기관

개인 정보

처리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2026.조리실무사 대체 채용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 ,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 ()범죄 경력(최종합격자에 한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2026. 조리실무사대체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1(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시험 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 되었을 때에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2. .

응시자 : ()

전주화정초등학교장 귀하

----------------------접 수 증--------------------

응시분야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성 명

사 진

3×4

생년월일

응시번호

전주화정초등학교

2026 -

2026. 2. .

전주화정초등학교장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다운 받아 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주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재

학력: 최종 학력까지 3개 학력만 기재

경력: 행정기관, 민간기관 등 근무경력을 기재(경력증명서 발급 경력에 한해 기재)

자격: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원본 지참)

개인정보 동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함.

사진파일: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 처리할 수 있음.

별첨 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직종

비 고

조리실무사(대체)

지원동기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재(별지 작성 가능)

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계약명 :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계약

수집.이용 목적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

수집 항목 : 계약상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연락처 등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기간(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 동의하지 않음

2026. . .

서약자 : ()

전주화정초등학교장 귀하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이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별첨 4

공정채용 확인서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있을 경우, 1, 2, 3번 작성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없을 경우, 1번만 작성

전주화정초등학교는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없다.)

2.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성명

(본인)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

본인과의

관계

기타

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 다. / 생각하지 않는다.)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본인: ()

전주화정초등학교장 귀하

별첨 5

겸업 확인서

소속 :

직종 :

성명 :

본인은 위의 직종에 응시하기 전부터 또는 현재까지 (근무처: , 직종: , 근무기간: , 담당업무: )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오며, 겸업하고 있는 업무를 위 확인서에 의거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로 인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전주화정초등학교장 귀하

별첨 6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 및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청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자 최종선발 공고일 부터 6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63-270-8400) 또는 우편[전북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55, 전주화정초등학교 행정실 교육공무직 담당자]으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처리 됩니다.

?? 전주화정초등학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60일 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화정초등학교 행정실(063-270-8476) 문의하시 바랍니다.

전주화정초등학교장

별첨 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주화정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8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전주화정초등학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덕진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 8-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전주화정초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6학년도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유무 조회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36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첨 9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됨

결격사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한 사람

2026년 월 일

확인자: (서명)

전주화정초등학교장 귀하

별첨 10

서 약 서

본인은 조리실무사 대체인력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퇴근시간 및 소속 기관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소속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서명)

전주화정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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