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강사 모집 공고-미술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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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화정초등학교 | 등록일 | 24.10.28 | 조회수 | 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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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강사 모집 공고(긴급)
전주화정초등학교에서는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도할 개인위탁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공모 개요 가. 공모 내용 :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강사 모집(미술회화 1명) 나. 공고 기간 : 2024. 10. 29.(화) ~ 2024. 11. 01.(금) 다. 서류 접수 : 2024. 10. 29.(화) ~ 2024. 11. 01.(금) 14:00까지(시간엄수) 라. 접수 장소 : 전주화정초등학교 교무실로 본인 또는 우편, 이메일(vivid073@naver.com) 접수 ※ 우편, 이메일 접수 시 2024.11.01.(금) 14: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마. 선정 및 계약방법 :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 바. 합격자 통보 1) 1차 제안서 평가 : 1차 제안서 평가 응시자 모두에게 개별 통보(개인정보보호) 2)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 : 2024. 11. 04.(월) 13:00 ~ 본교 회의실 사. 계약 기간 : 2024. 11. 11. ~ 2025. 2. 14. ※천재지변, 감염병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공모 자격 가.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적인 자격증 소지자 나.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자 다. 방과후학교 강사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자로 직무수행에 결격 사유(아동학대 범죄 및 성범죄 기록 등)가 없는 자 라. 본교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맞추어 강의가 가능한 자 마. 법령 상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바.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은 재공고시에만 지원 가능함. 사. 본교 프로그램 운영과 중복된 시간대에 타 학교와 계약하지 않은 자 3. 공모 내용 가. 모집 세부 내용
※ 40분 3타임으로 운영되며, 교재, 교구, 재료비 별도임 ※ 요일 조정 불가, 운영 시간, 교실상황, 반편성은 학교 사정에 의해 다소 변동될 수 있음. 4. 모집방법 가. 공모절차
나. 제출서류 1) 접수시 제출 서류 -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 ※ 강사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자격, 활동내용 등)이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됨 2) 최종 합격자 계약시 추가 구비 서류 가)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X-ray,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 적합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만 가능함 나) 통장 사본 1부 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 (택 1) 라)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 2> 1부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서식 3> 아) 청렴 서약서 1부 <서식 4> 자)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1부 <서식 5> 차) 수사여부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서식 6> 5.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결과 발표 후 서류 반환 요청시 14일 이내 원본 반환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다. 이번 공모에 참가하는 모든 개인위탁 강사는 우리교육청 청렴계약제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자는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 내용 중 허위 사실(자격, 활동내용 등)이 있을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마. 응시자는 일정에 따라 준비하고 신분증을 소지해야 함 바. 학교장과 1:1 계약이며 영리업체와 이면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함 사.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또는 2차 프로그램 운영능력 평가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평가 점수 가 지극히 낮거나 해당 분야 지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재공고 할 수 있음. 아. 계약(예정)자가 계약 전 또는 프로그램 운영 중에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처리 할 수 있음 자. 계약 이후 같은 강좌 시간에 타 기관 중복 응시 불가함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 - 제출서류의 허위 사실 및 기재사항 착오 등이 발견된 경우 - (성)범죄경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강사를 교체할 수 있음 - 학부모 또는 학생과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할 경우 - 학부모 학생 설문 조사에서 만족도가 극히 낮은 경우 - 강사 계약 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현격히 줄어든 경우 타. 학교장과의 1:1 프로그램 위 ·수탁 계약이며, 영리 업체와의 이면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 우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파. 문의처: 전주화정초등학교 교무실(063-270-8403) * 기타 사항은 전라북도 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에 준하여 적용함. 2024년 10월 29일 전주화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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