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화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전주화정초등학교 등록일 24.02.13 조회수 194
첨부파일

<전주화정초등학교 공고 제2024 - 7>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개정의 제안)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재적위원 1/3의 발의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살려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운영위원회 회의 불참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의 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강화하려 함.

 

2. 주요 내용

조 항

개정 내용

6

(위원의 퇴직)

13

- 현 행: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개정안: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3. 공고기간: 2024. 2. 13. 2024. 2. 19.(7일간)

 

4. 견제출: 2024. 2. 19.() 10:00까지 행정실 063) 270-8316/ 팩스063) 270-8400

 

붙임 1. 개정의견서 1.

     2. .구조문 대비표 1.

     3.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전문 1.

 

2024. 2. 13.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전글 2024학년도 전주화정초등학교 체육과 시간강사 채용 공고(2차)
다음글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요리1) 개인위탁강사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