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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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화정초등학교 | 등록일 | 24.02.13 | 조회수 | 26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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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정초등학교 공고 제2024 - 7호>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개정의 제안)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재적위원 1/3의 발의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살려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운영위원회 회의 불참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의 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강화하려 함.
2. 주요 내용
3. 공고기간: 2024. 2. 13. ∼ 2024. 2. 19.(7일간)
4. 의견제출: 2024. 2. 19.(월) 10:00까지 행정실 063) 270-8316/ 팩스063) 270-8400
붙임 1. 개정의견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024. 2. 13.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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