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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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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육비 스쿨뱅킹 이체 안내
작성자 전주화정초등학교 등록일 24.01.22 조회수 510
첨부파일

1-2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스쿨뱅킹 이체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2024) 1월과 2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육비를 다음과 같이 스쿨뱅킹으로 각각 이체할 예정이오니 통장의 잔액 및 카드 한도를 확인하시어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41월 교육비 납입(스쿨뱅킹 이체) 안내

교육 기간

2024.1.2.() ~ 1.31.()

스쿨뱅킹 이체일

- 2024.1.22.() ~ 1.24.() <이후 수시 인출>

- 수강료는 한달 기준 금액이며, 개인별 수강 일수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번 신청한 재료비, 교재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20242월 교육비 납입(스쿨뱅킹 이체) 안내

교육 기간

2024.2.1.() ~ 2.16.()

스쿨뱅킹 이체일

- 2024.2.13.() ~ 2.15.() <이후 수시 인출>

- 수강료는 한달 기준 금액이며, 개인별 수강 일수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번 신청한 재료비, 교재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스쿨뱅킹 및

수강료 징수

스쿨뱅킹은 매월 둘째주 수강생이 확정된 후 선불로 징수하며, 수강료 미납시 방과후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스쿨뱅킹 계좌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규정

1) 전학, 입원(치료),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중단은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이미 주문한 교재비, 재료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수강 시간

개시 이전

1/3 경과 전

1/2 경과 전

1/2 초과

징수액

수강료 징수 없음

수강료의 2/3

수강료의 1/2

수강료 전액징수

2) 감염병 확산 방지 규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 방과후학교 전체 일시 운영중지된 경우 및 강사가 확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못한 경우만 수업료

일할 계산 후 환불

- 학생 확진으로 결석한 경우는 환불하지 않으며 중도 포기시 1번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함.

 

 

2024. 1. 22.

전주화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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