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학생생활지도)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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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화정초등학교 | 등록일 | 23.10.17 | 조회수 | 15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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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됨이 따라 이의 제12조 6항과 9항의 세부내용(학생분리 장소, 시간 및 위험 물품보관 기간, 장소)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년 10월 19일(목) 12:00까지 의견제출방법: 학교종이앱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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