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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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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학생생활지도)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자 전주화정초등학교 등록일 23.10.17 조회수 113
첨부파일

·중등교육법20조의2 및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됨이 따라 이의 제12조 6항과 9항의 세부내용(학생분리 장소, 시간 및 위험 물품보관 기간, 장소)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년 10월 19일(목) 12:00까지

의견제출방법: 학교종이앱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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