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수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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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화정초등학교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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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정초등학교 공고 제2023-15호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수정공고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다른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나. 접수기간: 2023년 3월 8일 ~ 3월 15일 12:00까지(공휴일제외, 평일 08:30~16:30) 다. 접수장소: 전주화정초등학교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3년 3월 21일 (교육과정설명회시) 나. 선거장소: 전주화정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직접투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보궐 선출 정수: 2명(임기: 선출일~2024년 3월 31일(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임))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3년 3월 20일(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년 3월 13일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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