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생출결상황 관리규정 및 출결 관련 양식(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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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화정초등학교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24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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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출결상황 관리규정 안내(수정)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2급→4급, 09.01부터 적용)에 따라 2023학년도 학생출결상황 관리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코로나19 유증상(음성) 학생의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 변경 전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개인용 자가키트 음성 결과 사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병원 진료 결과(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변경 후 :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음성 판정 결과만 출석인정 결석가능 (가정에서 실시한 자가키트 결과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없이 진료만 한 처방전, 진료확인서 등은 불가능) 2.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의료기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 음성으로 판정된 당일 출석 인정 3. 코로나19 양성일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학교종이 제출게시판을 이용하시면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등 출결 관련 서류를 종이로 인쇄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 안내 자료'는 '학생출결상황 관리규정' 내용 중 일부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의 학생출결상황 관리규정 안내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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